‘입찰담합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행정처분・재입찰 손실 선제적 대응

LH는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지난 2009년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설립된 조직이다. 국토‧도시개발, 임대아파트 건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 경제 발전의 초석을 쌓아가고 있다. 아울러 온 국민이 균등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 해 수조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되는 기관인 만큼 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LH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워낙 많은 공사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보다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찰담합 사전에 적발한다= LH는 최근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깨끗한 입찰 시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찰 초기 단계서부터 담합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했다.

입찰담합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 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 체크리스트를 평가하고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LH는 그동안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시행하면서 입찰 종료 단계에서 입찰 참여업체 수와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 검증시스템을 통해 입찰 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했던 기존 제도에서 한층 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입찰 신청단계부터 담합 여부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은 물론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 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60점 이하 업체가 포함된 경우 담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 심의회에 상정한다. 이 기준은 담합을 위한 인위적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면서도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상정된 입찰 건에 대해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한다.

◆중소기업 상생 통해 공정한 공사환경 마련= 중소 협력업체의 애로 해소를 통해 동반자 입장을 탄탄히 다지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기업 등과 비교할 때 경영환경이 다소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생활동을 펼침으로써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중소 협력업체와 소통을 위한 채널을 열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해 애로를 풀어놓는 간담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재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대한 판로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매확대는 물론 판로지원, 히든챔피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동반진출, 창업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년중소상공인 창업지원,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루는 한편 국민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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