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 통해 법적 조사권 부여, 불공정행위 근절 ‘탄력’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조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조달업체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조달시장은 약 5만개 수요기관과 34만개 기업이 참여하고 연간 규모는 120조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다.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중소기업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 주고 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조달청의 주요 움직임을 살펴본다.

◆불공정 행위 조사 강화

지난해 말 조달청에 법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달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공정한 조달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청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은 값싼 외국 제품을 납품하거나 하청 생산하는 등 직접생산규정을 어길 경우에도 법적인 조사권이 없어 불공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조달사업법이 개정돼 법적 조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회계장부와 영업서류 등을 직접 열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 등 2개 과를 신설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조달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팩스 등으로 불공정행위가 신고 되면 조달청은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한 후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조사결과 불공정행위로 확인이 되면 긴급거래정지나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불공정행위 적발은 2015년 157개, 2016년 147개에 이르며 유형별로는 직접생산위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달청 측은 이번 법적 조사권 부여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조달청은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직접생산을 위반하거나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 중이며 시험 및 인증기관과의 정보를 연계해 시험성적서와 인증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위변조를 차단하고 있다.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검출모델’을 개발해 시스템화했다.

전기사용량이나 고용인원 등 직접생산 확인이 가능한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추적 조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조달실적이 급증한 기업에 대해 전기사용량과 고용인력 등이 늘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변동이 없을 경우 직접생산을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또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와 민간쇼핑몰 가격 등을 활용해 가격이 부풀려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달청은 MAS계약 등에 확인하는 시험성적서와 인증서의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발급하는 11개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1개 기관 이외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플러스와도 정보를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조사결과 통보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신속성과 편리성을 도모했다.

◆벤처나라 개통…신산업 제품 판로지원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외에 신산업과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조달청은 연구개발단계의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수요기관과 연결해줌으로써 이들 기업의 판로 개척 효과를 거두기위해 벤처나라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용드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의 신산업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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