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연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8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현재 상임위를 거쳐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은 1만4000톤에 달한다. 원전내 저장시설은 점차 포화되고 있으며, 월성 원전은 2019년, 한빛과 고리 원전은 2024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준위폐기물이 이미 포화 위기에 처한 만큼 원전정책과 별개로 조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준위방폐물 법안의 주요 내용은 ▲특정부지에 대한 예단 없이 원점에서 부지선정 ▲철저한 지질조사와 주민의사확인을 위해 향후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 등을 담고 있다.

부지선정까지 약 12년이 예상되며, 이후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건설이 시작되면,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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