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 97.2%, 제도개선 노력 ‘효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현황(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신청 현황(출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올 겨울 신청자 수가 56만 가구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실시한 결과 최종 55만9000여가구가 신청해 총 57만5000가구 대비 약 97.2%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2만4000가구가 신청한 것과 비교해 약 3만5000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기존 수급자의 신청절차 생략 등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약 39만가구가 자동신청 혜택을 봤고 신청기간을 약 40여일 이상 앞당겨 지난해 12월 바우처 사용분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 개선한 부분도 에너지바우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임산부 가구를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평균 2000원 상승시켰다. 바우처 사용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정부는 앞으로 바우처 사용현황을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문자와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4월 말까지 바우처 잔액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고시촌, 쪽방촌 거주자 등 바우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수급자의 예외환급도 차질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일반 2000가구와 기초수급 및 차상위 2000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방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저소득가구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추가 발굴하고 단가인상, 연탄쿠폰·등유바우처와의 통합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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