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주요 원인...독립기구 설치해 갈등해소 계기 삼아야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 전문가 간담회'

송전탑, 변전소, 원전,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등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책사업 추진 시 주로 발생하는 민관 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독립적인 갈등조정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정부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라 직접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갈등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참여 제약과 신뢰 구축 실패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미흡 ▲갈등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및 조정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갈등해소를 위한 참여와 토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펼친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독립성을 가진 갈등조정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소장은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환경 및 국토개발사업과 관련, 시민참여 보장 등을 통해 공공토론을 활성화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성을 가진 기구로서의 위상을 법률로 보장해 운영의 중립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5000억원 이상 공공사업은 국민토론의 의무적 검토대상으로 하고, 5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지자체장 4인 이상, 전국적 규모의 시민사회단체 3개 이상, 직접이해당사자 집단이 요청하는 식으로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 선택적으로 진행 여부를 검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도 위원회 설치에 대한 찬성의 견해를 나타내며 “업무중복, 민간위원 중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추진력 약화 등의 실질적 운영 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강제성 부여 등 실효성 보장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를 유도하는 의사결정 방식이 갈등의 구도를 복잡화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만큼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동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사는 “국민토론위원회가 갈등의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인지, 참여와 공론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중립적 전문가 역할에 방점이 있는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기반한 의견수렴에 방점이 있는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의견수렴을 넘어 사회적 합의형성 과정을 통해 결과가 정책결정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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