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명업계의 중복 시험과 인증을 줄이기 위해 LED 가로등·보안등기구 국가표준(KS C 7658) 개정안을 예고 고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 자체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LED가로등·보안등기구 인증 기준을 상향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LED 가로등·보안등의 주 수요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 자체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요건을 모두 고려해 만들어졌다. 업계는 KS인증을 받고도 각 수요처 기준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제작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및 인증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낭비라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주요 개정항목을 살펴보면 LED가로등기구 적용범위에 LED램프 교체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구조 부문에서는 지자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LED등기구의 IP등급을 65에서 66으로 변경했다.

등기구 무게에서도 지자체 표준을 종합해 150W이하는 12kg이하로 대폭 상향했고 역률은 0.95 이상, 연색성 지수는 최소 75이상으로 개정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교환형 표준 LED모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모듈에 사용되는 LED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지만 표준에서 정한 모든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외형의 크기는 모듈과 취부대로 구분하고, 모듈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취부 구멍의 위치를 표준화했다.

모듈의 광학과 방열장치의 형식 및 형상은 제한을 두지 않지만 높이는 ±3%이내의 허용오차를 정해 규격화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각 수요처마다 가로등기구의 유지보수 등 원활한 관리를 위해 새로운 표준을 내놓으면서 납품 시 KS인증서와 별도의 시험성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업계의 부담이 늘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S표준을 상향했고 표준에 부합하면 상호 인정하게 함으로써 LED조명업계의 중복시험과 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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