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격.물량 따라 경쟁률, 제도 안착 향방 결정될듯
업계, 적어도 kW당 200원은 돼야 입찰 유인 있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내놓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제도의 첫 입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입찰에서 결정된 가격이 앞으로 20년의 수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입찰 분위기에 따라 향후 시장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막바지 제도 정비에 힘을 쓰는 모양새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 제도는 발전공기업 등 RPS공급의무사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REC 구매계약을 맺을 때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가격으로만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수익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도 20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고정된 수입을 보장해 사업 안정성을 부여하고, RPS공급 의무사는 입찰과 경쟁을 통해 REC 구매비용을 결정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금융기관의 투자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는 무엇보다 상한가격과 첫 입찰시장에 나올 물량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과도한 입찰가격 상승을 위해 입찰상한가격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 경쟁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상한가격 도출을 진행 중이다. 상한가격에 따라 입찰 참여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정부의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상한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찰 참여를 안할 수도 있고, 물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경쟁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해 3.6대 1 정도 이상의 경쟁률이 나올 수 있는 물량과 상한가격 설정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처음이라 전망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상한가격 설정에 대해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태양광·비태양광 REC통합시장 출범 이후 REC 현물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하락을 감수하며 계약을 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20년 장기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산가격이 kW당 적어도 210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RPS의무공급자들은 입찰가격을 170~190원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단순히 평균을 정하면 최근 SMP+REC 평균은 kW당 250원을 넘는다”며 “장기간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현재 REC 현물시장 가격이 17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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