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일 기자
윤정일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안에 사드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걱정되는 문제는 중국의 행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을 포함한 해당지역 내 국가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 전략 균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분위기는 무역보복으로 이어져 애꿎은 한국산 제품이 현지 시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는 이미 수치화돼서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미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20.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배치 발표 이전에는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5.3%였는데, 발표 이후에는 그 비율이 26%로 급증했다.

그 결과 피해기업들의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은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경험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중에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았고,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등도 있었다.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는 차치하고,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들어 한국 기업에 대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때문에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우리 정부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덧붙여 우리도 이번 기회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LED등기구 등 전기용품과 어린이·주방용품에 대한 통관절차와 수입 및 기술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15일 발표한 제품안전성 조사결과를 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 가운데 15개가 중국산이다. 단일국가 수입품 중에선 압도적으로 중국산의 불량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만큼은 보란 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중국산에 대해 가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以眼還眼 以牙還牙(이안환안 이아환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졸렬한 중국의 행태에 맞서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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