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법적분쟁 합리적 해결 기틀 마련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했다.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왼쪽)과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합 본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전기공사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성관 이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는 분쟁해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각종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합원의 전기공사 관련 법적 분쟁은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돼 왔다. 3심제를 취하는 소송절차는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고가여서 당사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단심제로 운용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경우 분쟁해결에 평균 5개월 정도만 소요되며, 당사자가 신속한 절차에 의해 합의할 경우 2~3개월 내에도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또 소송(1심 기준)에 비하여 41~90%의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이다.

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업무 이외에도 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진행하는 건설분쟁사례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조합원의 임·직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설계약관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미나 및 강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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