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법적분쟁 합리적 해결 기틀 마련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조합 본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과 ‘전기공사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김성관 이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는 분쟁해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으로 각종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조합원의 전기공사 관련 법적 분쟁은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해 진행돼 왔다. 3심제를 취하는 소송절차는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평균 2~3년의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고가여서 당사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단심제로 운용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이용할 경우 분쟁해결에 평균 5개월 정도만 소요되며, 당사자가 신속한 절차에 의해 합의할 경우 2~3개월 내에도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또 소송(1심 기준)에 비하여 41~90%의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이다.
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업무 이외에도 조합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진행하는 건설분쟁사례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조합원의 임·직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설계약관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미나 및 강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