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구 시제품 비용을 부풀려 정부 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모 대학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부는 보조금 관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정모(53) 교수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IT융합 스마트조명 고급인력양성사업’의 주관기관인 강원도 산학협력단에 조명디자인 담당으로 참여해 정상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 이를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약 6730만 원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허위로 청구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사용한 부분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하지만 전체 회수 금액 중 연구원 계좌로 돌려받은 부분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지난 1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 피공탁자로 3700만원을 공탁하고 회수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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