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석유소비량과 에너지 수입량 등 에너지 공급·소비의 대부분 영역에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에너지정책 변화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다소 줄 수는 있겠으나 대세인 신재생에너지시장 확대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11월 30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자칫 위축될 수도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보급동력을 되살리고,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도약대를 마련했다.

우선, 2017년부터는 RPS 공급의무자 중 발전공기업들은 태양광,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거래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의 장기계약으로 구매해야 하며, 기존의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입찰방식도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 입찰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기존 REC가격 입찰을 통해 12년 동안 고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SMP와 REC를 합산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합산가격으로 2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PF구성 여건이 마련하고, 가격의 효율성도 높아져 현재 지연 중인 태양광과 풍력 분야의 프로젝트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RPS 공청회에서 제기된 소규모사업자 보호 관련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자 우선선정 비율(50% 이상) 유지와 대규모사업자의 참여수요를 입찰물량에 먼저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누진제 완화 조치로 인해 각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택 태양광 설치자금 보조비율도 현행 25%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하고,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되던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에 대해서도 기존의 지방비 50%에 국비 25%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누진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최대 20% 상향 조정하고,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을 해소하고, 수익도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생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 계통접속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본인부담으로 계통접속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MW 미만 사업에 대한 무조건 계통접속 허용 뿐만 아니라, 1MW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계통보강을 완료해 사업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본인부담으로 계통접속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MW 미만 사업에 대한 무조건 계통접속 허용 뿐만아니라, 1MW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계통보강을 완료하여 사업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2025년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이 11%까지 상승하여 당초 계획에 비해 목표를 10년 정도 단축할 수 있고, 태양광 및 풍력의 설비 비중도 202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2%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우리는 신기후체제에 부응하고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신재생에너지로 소요 에너지의 100%를 충당하는 건물·공장, 그리고 도시가 탄생하리라 생각하면서 정부, 업계,유관기관 등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발전이라는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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