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최초로 재신청 절차 없애 신청 편의 제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도 기여

겨울철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이 접수 개시 한달만에 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사업의 전달체계를 국민 맞춤형으로 고도화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의 약 50만 가구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달성하며 전국 49만50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한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에 비해 한달 반 이상 빠른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접수 개시 이후 신청가구가 50만가구를 넘는데까지 3개월여가 걸렸다.

에너지공단 측은 이같은 높은 신청률의 비결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한 처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봤다. 복지제도 최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들이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빠른 신청률 집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종합복지전산망(행복e음)의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도움과 행복e음, 국가바우처시스템을 운영중인 사회보장정보원과의 성공적인 협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금을 2000원씩 증액하고, 지원대상에 저소득 임산부가구 추가,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신청서류 축소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했다. 지난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대상 60만가구에 1:1 맞춤형 안내문을 전달하고, 이웃주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이·통장들이 에너지바우처 지역알림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동자료집을 배포했다. 전국의 읍면동, 시군구 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등 홍보에도 신경을 썼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빨리, 더 많은 분에게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드려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약 57여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기간은 2017년 1월 말까지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8만 3천원부터 3인 이상 가구 11만 6천원까지 이용권을 받아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카드결제나 요금차감의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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