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 적용까지 한 달 남짓 불과해 업계 동의 '불투명'

국가기술표준원과 조명 업계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합법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전등기구조합은 8일 부천 대우테크노파크에서 국표원 담당자와 조명업계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용품 안전인증법 변경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내년 1월 28일부터 그동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돼 있던 두 법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통합법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게 주 목적이다.

하지만 조명업계는 이중 규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 인력 낭비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조명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마련돼 있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사후관리와 소비자 안전 강화 등을 이유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안전관리법과 산업표준화법으로 충분히 사후관리 할 수 있음에도 인력 부족과 제도의 사각지대 등의 이유를 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며 “120명이 넘는 직원 중에서 인증부서에만 8명을 투입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부하가 걸린 상황인데 이번 통합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그 부담은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앉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표원이 설명한 시행 규칙 중 안전인증 확인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통합법이 시행되면 조명 업체들은 대표 모델과 파생모델, 부품 등을 모두 표기해 안전인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안전 당국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시판품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불량·불법 제품이 적발됐을 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장 심사와 제품 시험 없이 문서만으로 확인하게 될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부품 구별이 힘들고, 값싼 부품을 사용해 저급 제품만 만들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명 업체 대표는 “국표원에 따르면 대표 모델을 등록하고 파생모델을 명시하면 확인서를 내주겠다는 의도지만 등록을 위해서는 현재 생산 제품 이외에 향후 생산할 제품도 포함돼야 하는데 그때마다 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또 세관 담당자 확인서를 보더라도 불량·불법 제품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어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정민화 국표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과장은 “2000년 이후 KS와 KC인증의 중복된 부분을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됐지만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면서 업계 자체적인 불량·불법제품 정화 노력을 믿었지만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통합법은 안전인증 확인서를 바탕으로 강력한 사후 관리를 통해 조명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불량·불법 제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시판품 조사 빈도를 늘리거나 세관 인력을 보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셨지만 근본적으로 부품 변경과 같은 불법 행위는 기본 정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불법 조명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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