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에너지정책 법률안 관련 권고안 발표 앞서 내용 개선 권고

세계적 대기업들이 참여한 친환경사업 프로그램 ‘RE100’이 EU의 새로운 에너지정책 법률과 관련해 기업의 전면적인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이 가능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RE100과 비즈니스그린의 보도에 따르면 RE100측은 EU 집행위원회가 공표하는 ‘윈터패키지(Winter Package)’란 이름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법률안과 관련해 EU 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권고안을 마련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비롯해 EU 차원의 에너지정책 관련 새로운 법률안과 개정안 등 총 8~9개 문건으로 구성돼 있는 2016년 윈터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윈터 패키지의 문건 초안에 따르면 이번 EU의 법률안 및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산업 성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화석연료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RE100은 EU집행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을 발표하기 앞서 재검토를 거친 뒤 내용을 개선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EU정책입안자에게 에너지 정책 관련 법률안 마련 시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RE100 측은 낮은 변동성을 비롯해 비용과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현재 EU의 에너지시장 상황으로는 기업의 100%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RE100 참여기업 중 하나인 유니레버사도 “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을 고려하는 대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세부적으로 RE100은 보고서를 통해 각 EU 회원국은 2020년 이후에도 EU 공동의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27% 달성 목표를 위해 강도 높은 목표치를 설정·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RE100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기존의 우선적인 EU 전력망 접근과 전력 판매 혜택 조치 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다른 효과적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EU 역내 자유로운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활성화, 프로슈머(prosumer)의 전력생산・소비・판매 권리 보장(enforceable right) 등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이외의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력에 대한 인증제도(certification scheme)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기본으로 설정해 다른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희망 시 요청・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100 보고서 작성자인 환경싱크탱크 E3G의 사이먼 스킬링스(Simon Skillings) 선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분야에서 EU가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 경쟁력과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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