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군장병들은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안해... 확대방안 검토 중”

원전 시설 방어를 위해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그동안 방사선 피폭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9월 28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원전을 출입한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피폭 건강검진이 시행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복무 기간 동안 야간매복, 경계근무를 위해 원전을 출입한 군장병들은 원전 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121조에 따르면 군장병들은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년간 4개 원전에 출입한 군장병은 8만 3532명, 최근 5년 동안은 총 41만 7660명이 출입했다”며 “원전 주변에 근무하는 군장병을 위한 별도의 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인근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원전본부 출입은 하고 있지만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은 제한하고 있어 방사선 피폭검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군장병뿐 아니라 한수원 직원 중에도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지 않는 직원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3일 한울 원전 주둔 군부대 군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신체검사 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한수원은 현재 검사 시행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이다. 또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대국민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원전본부 주둔 군장병에 대한 피폭검사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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