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생산시설・인력・공정 확인기준 강화
‘한 공장서 여러 품목 신청’ 관련기준 신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다소 깐깐해진다.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일부 개정해 10월 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총칙 가운데 생산시설 확인방법과 생산인력, 생산공정 부분이 강화됐고,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을 신청할 경우 적용하는 확인기준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생산시설 확인방법 기준에서는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생산시설의 상세정보가 기재된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를 징구토록 했다.

기존에는 증빙서류를 현장의 설비와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확인했다.

또 생산인력을 확인하는 기준은 종전에 ‘4대 보험 가입이 확인된 인원’에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확인된 인원’으로 변경하고,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인원을 확인토록 했다.

생산 공정의 확인 기준은 해당 기업체의 작업공정도 외에 작업표준까지 징구토록 했으며, 전체 공정 중 필수공정은 작업에 대한 설명 및 시연을 요구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 과정에서 신설된 ‘하나의 공장에서 여러 세부품목 신청 시 기준’은 신청한 세부품목이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을 뒀다.

동일한 제품에 속할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를 허용해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호 제품군 간 생산공장 면적과 생산시설, 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고, 생산라인도 격벽 등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각의 생산공장에 대해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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