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농민 주도형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 제안
제주도,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박차

‘전기농사’를 농한기 벌이가 없는 농민들의 수익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함은 물론 태양광 발전이 직면하고 있는 수용성 문제의 해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덴마크,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농민이나 농민이 참여하는 조합, 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농업 외 소득을 높여 전체적인 농가소득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체 신재생 설비용량의 11%를 농민이나 농민이 주축이 된 에너지회사가 보유하고 있을만큼 농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하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직접 청정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됨으로써 수용성 문제 해결을 비롯해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이 속속 입안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새누리당, 전북전주을)은 올해 국감에서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의 제안은 농가에서 농지 등에 10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해 농민이 연금형 소득을 얻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 측은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반대민원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시설물 설치가 막혀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한시적 해제 조치 ▲중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소요재정에 대한 안정적 금융제공 ▲생산한 전기에 대한 전력망 접속 보장(한전의 전력계통 문제) 등이 해결될 때 정책의 성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설비는 물론 전기생산에 대한 정보, 경험이 부족한 농가의 이해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탄소없는 섬’을 목표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정책을 펼쳐 온 제주도도 농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에 동참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제주도가 농가의 수익이 20년간 보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는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제공받으며, 사업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한다.

특히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 등 토지형질변경부담금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일부 대상지에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으로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원을,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억3100만원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제공받는 셈이다.

제주도는 농가에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드는데 공을 들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발전수익의 자금집행순위를 설정해 금융상환과 영업이익에 앞서 농가의 수익이 최우선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도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채무 등이 포괄 승계되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농가수익은 문제없이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상환이 종료되는 17년차부터는 토지주가 사업자의 전력판매수입금 통장에 근질권을 설정해 잔여기간의 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며 “계약이행보증서와 토지주 수익지급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20년간 농가의 수익이 빈틈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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