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력 증설사업 추진 당시 비용분담 차원서 수수료 40% 인상
중전기기 업계, 7월 상용운전 이후 수수료 추가 인하 기대
전기연, 이미 7~8% 인하···여력 보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 7월 1일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에 대한 상용운전을 본격 개시한 이후 중전기기 업계에서 대전력 시험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전기연구원이 중·장기적으로 대전력시험설비 증설과정에서 인상한 수준(40%) 만큼은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는 업계의 기대감이 나오는 것이다.

전기연구원은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원조달을 위해 중전기기 업체들이 지불하는 대전력시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당초에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25년 등 네 차례에 걸쳐 20%씩 80%를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실제로는 2011년과 2013년에 20%씩 총 40%를 인상했다.

4000MVA급 대전력설비는 4000MVA(원전 4기의 발전량, 여의도 63빌딩의 한달 전기사용량)에 달하는 고전압·대전류를 중전기기에 투입해 기기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설비로, 본격적인 증설사업은 지난 2011년 착수됐다.

경기도 의왕 분원의 500MVA급 대전력설비를 포함, 4000MVA 수준의 설비용량을 보유했던 전기연구원이 물량 적체로 시험을 진행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자 연구원과 중전기기 업계가 정부 등을 상대로 대전력시험설비의 증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이 성사됐다.

투입된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반조성센터의 기금출연금 1200억원과 전기연구원의 민간부담금 400억원 등 총 1600억원이며, 전기연구원은 400억원의 자금을 대전력시험료 인상을 통해 충당했다.

이에 따라 중전기기 업계에서는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인상된 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종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연구원이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증설을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준공 이후 수수료 인하를 공언한 적은 없지만 업체들과의 간담회 같은 자리에서 상황에 따라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었다”면서 “때문에 당연히 인상 이전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게 업체들의 기대심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물론 전기연구원의 수수료가 해외 기관에 비해 비싼 것은 아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해외기관에서 시험을 하면 전기연구원이 수수료를 올린 것보다 1.5배 이상 더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전기연구원이 상황을 봐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40%를 올리고 7~8%를 내린 것은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연구원은 지난 7월 1일 일부 시험수수료를 인하한 이후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기연구원은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가 가동에 들어간 7월 1일부터 배전급 이하 중소기업품목(1200MVA 이하)의 수수료를 2.5% 인하했고, 대전력시험 할증료(야간 13%, 주말 15%)도 폐지했다.

이들 인하폭을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7~8% 정도 수수료를 내렸다는 게 전기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증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를 언급한 것은 완공 이후 전기연구원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영효율화와 자체 부담을 최대화해 인하여력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면서 “건설비 중 400억원은 전기연구원의 적립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입을 통해 조달한 상황이라 비용부담 때문에 당장은 수수료 인하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동안에도 수수료 인하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인하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다만 400억원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시점에서 수수료 인하시기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기연구원은 현행 시험료 체계가 투입된 비용을 근거로 시험수수료를 산출하는 원가주의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까지 대전력 증설설비를 운영해보고 2017년 하반기에 향후 대전력시험 수수료를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험수수료는 전기연구원이 5년 주기로 외부의 용역업체를 통해 시험 원가를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고, 중전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외에 물가와 전기료 인상률 등 외부요인이 있을 경우 추가로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선에서 수수료를 조정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를 모두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5년에 2회 정도의 수수료 조정이 있다고 전기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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