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C 업계 간담회 열고 의견 수렴 나서

KTC가 18일 성남 분당사옥에서 전기차 충전기형 전력량계에 대한 세부 시험 및 설비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KTC가 18일 성남 분당사옥에서 전기차 충전기형 전력량계에 대한 세부 시험 및 설비기준 마련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형 전력량계에 대한 세부 시험 및 설비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제2016-124호)’를 발표한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기형 전력량계를 법정계량기 대상품목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주관으로 진행됐다. 전기차의 상용화로 기존에 없던 전력량계가 사용됨에 따라 제품판매를 위한 시험 및 설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KTC는 지난 18일 성남 분당사옥에서 6번째 ‘전기차 충전기형 전력량계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계량기 검정유효기간과 등록설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밑그림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KTC는 전기차 충전기형 전력량계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산출한 안을 제시했다. 이는 비슷한 품목의 주유기 사용연한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KTC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속수명시험을 통해 정확한 검정연한을 산출해 추후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충전기형 전력량계를 제조·수리하는 사업자는 휴대용 오차시험기(단상 또는 3상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 정확도가 역률 1에서 0.2% 이내)와 전기차(배터리용량이 15kWh 이상)를 보유하도록 하는 검사설비기준(안)과 형식승인 수수료(안)도 발표했다. 기존에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전파인증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충전기형 전력량계 형식인증만 추가로 획득하면 된다. 충전기형 전력량계 형식인증만 추가로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약 3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게 KTC의 설명이다.

KTC는 이날 발표한 안을 토대로 오는 10월 업계 간담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확정된 검정유효기간과 등록설비 등 세부 기준안은 내년 상반기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KTC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기준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10월초 업계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해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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