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부실한 KS인증제 상황 악화 주원인

안전에 문제가 있는 LED조명 제품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단속망을 피하고 있지만, 이에 이용되고 있는 KS인증제도마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불법 LED조명기기 수입을 막기 위해 협업검사센터를 설치하고 세관에 직접 제품안전협회 직원을 파견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상에 검사 면제 조항이 있어 검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안법에 기반을 둔 KC인증 검사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KS인증 제도를 이용해 불량 LED조명기기가 대거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안전에 치명적 결함이 있지만 제대로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허점은 안전인증 면제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안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 인증 기준을 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받는다. KS인증을 받은 제품은 산업표준화법에 속하기 때문에 협업검사센터는 KC인증제품을 검사할 뿐 KS인증 제품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러다보니 관리가 강화된 KC인증 단속을 피해 KS인증만 받아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KS인증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꼽힌다.

KS인증은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아래 설계 변경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기준에 초과하는 설계·부품 변경을 일삼고 있다.

사후 관리도 부족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공장의 수가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정기심사가 어렵고 조명기기의 경우 들어오는 물량도 방대해 시판품 조사가 힘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표원과 표준협회는 이런 이유를 들어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다”며 “허술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다보니 일부 업체들이 허점을 노려 부적합한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실제로 KS인증을 받은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T5형 제품이 인증 후 설계·부품을 변경해 유통되고 있다. 불량 제품들은 대부분 감전에 취약하고 과전류를 발생시키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으려면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KS인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도 뒤따라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조명제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강화해 불법불량 추이를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계에서 퇴출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허술한 인증 과정과 정기심사의 주기와 방법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안법에서 안전인증 등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어 일부 업체가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년 2월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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