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 오픈
전기사용 많은 주택용 고객 혜택예상...도심 태양광설치 공간 부족은 한계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가 한층 쉬워지면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7월 28일 오전9시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 (http://cyber.kepco.co.kr) 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프로슈머·소비자·한전)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해 진다.

프로슈머는 태양광 발전설비(1MW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소비자는 프로슈머와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인근지역 마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과 계약해 전기요금을 차감하거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정부는 태양광사업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29일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3월에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는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했다. 차후에는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 및 판매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에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보면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한다.

프로슈머와 소비자는 검토결과 및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한다.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계약조건은 1년 단위이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만 정산한다.

이에대해 신재생업체 대표는 “프로슈머가 확산되면 누진제도 대상이 되는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진제도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공간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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