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기능조정에 ‘전형적 탁상행정’ 분통
타 기관으로 이관 시 비용·시간 등 10년 노력 물거품 우려

기획재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의 V체크마크 시험·인증기능 폐지가 결정되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이 인증을 획득한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시험·인증기능 폐지를 결정한 것은 V체크마크에 대한 이해부족이 낳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증업체들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2일 V체크마크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 및 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7~8월 중 현행 V체크마크 인증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산업기술시험원(KTL), 전기공업협동조합, 전기연구원 등과의 협의내용과 공청회 의견수렴 내용을 취합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업무이관 대상기관을 논의하고, 올해 안에 이전기관 확정과 인증고객 이전 등을 완료한 뒤 내년 6월까지 모든 V체크마크 인증업무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업무(V체크마크 인증)는 법정업무가 아닌 비핵심업무이며, 민간과 공공부문에 동일업무 수행기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안전공사의 시험·인증업무를 타 기관에 모두 이전한 뒤 관련 인력은 사용전점검 등 핵심업무 분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계획이 공개되자 전기안전공사에서 V체크마크 인증을 받은 전력기자재 업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증업체 관계자는 “전기안전공사의 시험·인증기능을 폐지한다면 그 이해당사자인 인증업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며 “그런 논의에선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내년 6월부터는 다른 곳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난 10년 간 전기안전공사의 V체크마크 인증을 획득·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영업해 온 중소기업들의 땀과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증업체 관계자도 “전기안전공사의 V체크마크 인증은 법정 전기안전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에서 인증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또 이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기관마다 시스템이나 매뉴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비용이 상승하거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제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이냐”고 성토했다.

한 인증업체 임원은 “가능하다면 전기안전공사의 V체크인증업체들로부터 모두 탄원서를 받아 기재부의 일방적인 이번 결정에 항의하고 싶은 심정”이라고도 했다.

V체크마크 인증은 KAS(한국제품인정기구)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65에 따라 공인한 제품인증기관의 통합 인증마크를 뜻한다.

전기안전공사는 2005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품인증기관으로 공인을 받아 V체크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했으며, 차단기, 개폐기, 수배전반, 전선, 등기구, 계전기 등에 대해 V체크마크 인증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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