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잘못된 관행은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공모한 정황 없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남부발전 이상호·김태우 2명의 전직 사장과 심야섭 전 기술본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김태우 남부발전 전직 사장 2명과 심야섭 전 기술본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7월 공기업인 남부발전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출장비를 조성해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태우 당시 남부발전 사장과 이상호 전 사장, 심야섭 전 기술본부장 등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허위 출장비로 조성한 자금 일부를 회사 공식 회계로 청구할 수 없는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운영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공모를 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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