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가 2014년 현정은 회장 등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7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1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8월 24일 최종 판결하기로 했다. 최초 소송가액 7180억원은 법정 지연이자 등이 합쳐져 총 7534억원으로 불었다.

당시 2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 회장이 현대상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떠안겼다며 2014년 1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현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맺은 파생상품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718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파생상품계약은 현대상선의 주가가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담보제공 회사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쉰들러는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보장해야 하는 조건에 문제를 삼았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손실금액에 대해 대주주 및 당시 경영진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하라는 게 소송의 취지였다.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현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지분율이 26.10%에 불과한 탓이다.

현 회장 등 전 경영진은 배상금액을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입해야하는데 현대상선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치며 자금동원력이 약화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