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등 21명 신재생법 개정안 발의
소규모 신재생설비 수익 보전책 필요 강조

20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을 촉구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1년부터 시행됐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RPS를 운영 중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FIT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결정하고,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부 또는 일부 보전해줄 것을 담고 있다.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 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고 의원은 FIT 적용대상을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한정하고, 전력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전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기간은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21명이다. FIT 재도입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김제남 의원과 유인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적이 있는 사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과 동시에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다.

이는 RPS 시장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불안정한 것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두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수익성도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REC 판매가 어렵고 경제성도 그만큼 떨어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FIT 도입은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전차액을 지원해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면, 정부 정책 중 하나인 분산 전원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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