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 개정… “LED보급 목표 걸림돌 될라” 우려도

정부가 실외조명을 신규 설치할 때 LED조명 외에도 고효율 인증을 받은 다른 광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전통조명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산업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시 LED와 초정압방전등, 무전극 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등 고효율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실외조명을 신규 설치할 때 LED제품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다.

이번 조치는 실외등에 한해 LED조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효율 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됐다. 또 LED만 공공기관 이용 대상에 포함되다보니 기존 조명의 연구개발이 뒤처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LED가 모든 조명을 대체할 수 없는데 사용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조명업계와 학계,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고효율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LED조명에 밀려 시장에서 외면 받던 전통조명 업체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되고 있다.

전통조명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LED조명으로 한정돼 있어 문제가 많았다”며 “고효율 인증을 받은 다른 조명도 기술이나 에너지효율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기 때문에 발주자는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정부에서 내세운 LED보급 목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예산 문제로 인해 LED보급 자체가 더딘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정부 목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한 LED조명설치 비율을 100%까지 높이고, 2020년까지 국가 전체의 LED조명 보급률을 60%까지 높인다는 ‘LED조명 2060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LED보급률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의무사항을 완화하면 가격이 저렴하면서 효율이 좋은 전통 조명으로 교체하는 곳이 늘지 않겠냐”며 “실무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책상 혼선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LED조명을 포함한 다양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 목표와 지자체 실정에 맞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며 “업계와 충분한 의견을 나눈 만큼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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