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을 위해 최소 기준으로 마련한 직접생산 규정이 LED조명시장에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직접생산제도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교육시설에 공급된 LED조명 제품에 대해 입찰을 따낸 회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의 업체를 구매한 뒤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A업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사의 제품을 구매해 한 초등학교에 납품한 기업 사례를 지적하며 적법성 여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는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모든 업체는 조달시장에 등록하기 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장과 시설, 인력 등 직접생산능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형식적인 구색만 갖춰놓은 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 받으면 타사의 물건을 사들여 몰래 납품하는 식으로 제도 자체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낙찰을 받아 타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완제품을 만든 뒤 자사의 이름을 찍어 공급하는 패턴도 목격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슷한 민원 때문에 내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직접생산규정이 왜곡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태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내부고발자가 없는 한 증빙서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 문제를 알면서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하는 업계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생산 기준은 중소기업 여건상 모든 품목을 보유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부품을 구매하더라도 완제품은 직접 조립하도록 만든 기준인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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