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논평 통해 지불능력 벗어난 높은 수준 지적
최저임금위원회 전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에 의결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즉각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인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중소기업계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임을 감안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과 적정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때문에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종·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만2230원으로, 전년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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