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관련 기술기준 고시

전기차 충전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기술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때 공인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기술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전력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1일 고시했다.

전기차 충전전력의 계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이용자들이 마음놓고 전기차를 충전하고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는 기술기준을 개발제품 성능 평가는 물론, 제품개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충전전력의 계량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 공인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비용 등의 측면에서 충전시설을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술기준이 마련되면서 들고다니며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이동형 충전기에 내장된 계량기로도 충전전력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마련된 기술기준으로 인해 전력량계를 부착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계량기능을 가질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충전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이동형 충전기의 도입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전력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기차 충전기도 주유기나 액화석유가스(LPG) 미터처럼 법정계량기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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