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인상 시 5곳 중 4곳 ‘고용축소’ ‘사업종료’ 고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절반(51.3%)이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 이내 인상’을 원하는 기업도 20.9%에 달해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기업까지 합치면 전체 4곳 중 3곳(72.2%)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의 중소기업들 반응이다.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 5곳 중 4곳(81.9%)은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축소(44.5%)’나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종료(37.4%)’를 고려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27.9%는 ‘신규채용 축소’를, 16.6%는 ‘감원’을 각각 선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것임일 시사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명목상 최저임금액은 월 126만원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이하의 현물급여를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인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이 64.8%로, 그렇지 않은 기업(35.2%)의 1.8배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전체 임금의 동반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27.7%),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다섯번째로 매우 높고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절반(47.1%)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특히 올해는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실장은 이어 “최저임금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주요 지급주체인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중소기업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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