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합동 실태조사 실시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관련 업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난립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해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해 국토부․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