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ED등기구와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등 실내용전기용품과 가정용품 등 24개 안전관리품목 중 안전기준이 부적합한 38개 제품을 전량 리콜조치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LED등기구 22개 제품과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6월 30일 밝혔다.

LED등기구 제품은 대부분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게 국표원 측의 설명이다.

직류전원장치의 경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하반기에도 올해 선정한 10대 중점관리 품목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다. 또 위해 우려가 있거나 사고 접수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해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