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임원 기술유출 둘러싼 4년 소송 '무죄' 일단락

고위급 임원의 ‘기술유출’을 둘러싼 효성과 LS산전 현 임원간 기나긴 법적 공방이 무혐의로 일단락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LS산전 임원이자 효성 전 임원인 L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부터 본격화된 양측의 법적 다툼은 1심 무죄, 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상고기각)로 최종 종결됐다.

LS산전은 2013년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돼, 1심 재판 이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소송은 줄곧 효성과 개인(LS산전 임원 L씨)간에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씨의 혐의와 관련)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기술유출 근거로 제시된 자료들 역시 비공지성이 없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특히 (기술유출 근거로 제시된)HVDC 추진전략 보고서의 경우 피해자 회사(효성)가 HVDC 신규진출 계획 하에 한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작성한 것이나, 2009년 11월 해당 입찰에서 탈락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반면, LS산전은 이미 2007년경부터 해당사업 연구·개발에 착수, 2009년 11월 한전 공개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시점상 피해자 회사가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술 유출 의혹을 받은 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자료에 해당되고, 보고서를 열람하고 참조한 시점 역시 LS산전이 한전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의미다.

판결에서 언급된 비공지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뜻한다.

대법원은 임원 L씨가 효성에서 일하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경우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파일을 임의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용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LS산전은 “해당건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당사의 공식 입장”이라며 “당사의 경우 검찰조사 과정에서 오래 전에 ‘혐의 없음’ 결론이 난 바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개인에 대한 무죄 판결로, 당사가 이에 대해 공식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효성은 지난 2012년 6월 LS산전이 효성의 전 임원 L씨를 영입해 수조원대 회사 기술과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려했다며 L씨를 고소했으며 LS산전 법인과 대표이사 등도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효성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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