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문서 검증 강화, 부당행위 시 사실상 업계 퇴출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원전 고장 조기경보 시스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공공기관의 비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됐다.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부당행위를 저지른 납품업체는 2~3년간 입찰을 제한, 최장 10년간 협력업체 취소 등 처벌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원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원전감독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개선책으로 향후 2년간 원전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계획을 담고 있다. 대상기관은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이다.

운영계획은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 업체간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수요제기, 규격결정, 가격결정, 협상·계약, 제품인수 등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해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5월 발생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원전공공기관은 모든 품질문서의 진위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품질문서 관련 부당행위를 한 업체는 2~3년간 입찰제한,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설비에 대해서는 제작과정 동안 현장입회, 성능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인력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별 조직·인력 진단도 2~3년마다 실시한다. 신규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급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한수원의 경우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따라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간부직 중 일부는 민간에 개방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공장정지를 줄이기 위해 국내 모든 원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발전소 운영데이터(1200개/호기)를 평소 운전패턴과 비교해 정상구간을 벗어나면 주제어실 경보 발생전에 사전에 탐지하여 조치하게 된다. 원전 정비 일정과 주요 정비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장사례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정비과정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원전주변 방사능 조사결과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고 원전지역본부별 소통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한편 산업부는 운영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통해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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