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부는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 안에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수상태양광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수상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미하다. 특히 지자체 별로 인허가 절차가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A지자체에서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고 하지만, B지자체는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수상태양광단지를 건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구조물을 같은 방식으로 설치하는데도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가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업 절차가 달라지는 셈이다. 심지어는 같은 지자체라도 담당자가 바뀌면 인허가 절차가 달라지기도 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거나 공작물(인공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토지의 형질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공작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업계에서는 공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률 용어 상 공작물은 토지 위에 접착된 구조물을 가리킨다는 것. 전기 관련 공작물은 신고로 대체한다는 규정도 내민다.
이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수상태양광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반면 수상태양광을 공작물로 봐야한다는 또 한쪽의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요구한다.
이처럼 제각각인 법적 해석은 수상태양광 사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지역마다, 공무원의 성향 따라 달라지는 사업 추진절차는 불필요한 논쟁을 낳고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수상태양광은 다 합쳐도 20MW가 안 된다. 2015년 한 해 동안 설치된 육상 태양광이 900MW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막 설치가 시작되는 참이다. 사업 초기인 만큼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이래선 안 된다.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 의해 사업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다. 명확하면서도 일관된 수상태양광 개발 지침이 필요하다.